LPG1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지원해줌.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화문의:한국가스안전공사(1544-4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행태 현물, 기타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현물, 자부당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시 면제)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2023.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