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2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10~30만원)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전화문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1588-15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대상 직업안정법 제 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대장 사본등 근로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취업알선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등)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1588~1519)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 2023. 9. 8.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I)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 자활 촉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생계, 의료수급가구(중위 40%이하)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40%의 60%이상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시급 -(지원대상) 생계, 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