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1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I)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 자활 촉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생계, 의료수급가구(중위 40%이하)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40%의 60%이상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시급 -(지원대상) 생계, 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