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위원회1 개인채무조정 (채무상환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함) 개인채무조정 -채무상환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5억, 담보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 인자 또는 분재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