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1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근로능역이 없는 경우 1종, 근로능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종으로 분류된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다. 또한 현재는 부양의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본인 소득이 전혀없고 근로능력이 전혀 없고 재산이 없을지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잦은 사용을 하면 병의원에서 해당 질병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매의 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료쇼핑이라든가 하는 부정수급은 애초에 하기가 힘들다. 2017년쯤, 의료급여로 비매품 파스 등의 중간 매매 등도 문제가 되어서 현재는 중간 거래를 할만..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