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여1 요양급여(보조기)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해줌.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신청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일이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현물급여(진료비)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현금급여(요양비)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지원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 근로자 지원내용 -요..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