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급여1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15만원지급)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0조 별지 제 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노인성 질병: 치..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