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건강1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의료급여 노인수급권자)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주요내용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주의사항: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응ㄹ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자.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부분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2023.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