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1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인정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목적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지원신청접수: 시군구(관할 보건소) 지원대상및 범위: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대해 실비 지원 지원금액:월3만원(연간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3만원(연간 36만원)한도내에서 지원 담당부서: 치매정책과 전화번호:044-202-3535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