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1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내용 -2024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계제한법 제 177조의 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