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제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주요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전화문의:주택도시보증고상 기금 관리실(1566-9009) 신청방법: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고상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29이상~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 세대원 포함)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 이자소득비과세:가입기간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약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