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2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주요내용 전화문의-기금관리처(051-794-3736) 신청방법 -방문신청(사전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기타:전화: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https://www.kamco.or.kr/main.do 한국자산관리공사 온기업 중소·중견기업 경영정상화 지원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S&LB, DIP금융 자세히 보기 www.kamco.or.kr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배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상실된 채무자 지원내용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 상환부담을 경감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활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 2023. 8. 24. 개인채무조정 (채무상환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함) 개인채무조정 -채무상환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 분할상환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5억, 담보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 인자 또는 분재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