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1 공유형모기지 융자(자금 대출서비스)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주요내용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방문 신청 접수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7천만원 이하) 선정기준-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대상주택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