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1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이용절차 이용절차 01 양육비에 관한 상담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전화상담 1644-6621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 방문 상담 02 신청서 접수 온라인 및 우편 신청서 제출 관련 서류 제출 고유번호 부여 03 신청접수 증명원 교부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문자서비스 등 04 신청접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 신청접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05 신청서 분류 및 담당자에게 배당 가. 협의성립 지원 요청 시 : “양육비상담센터”의 ‘양육비협의위원’에게 분류 나. 법률 지원 요청 시 : “조사지원팀”의 ‘조사관’에게 분류 다. 채권추심 지원 요청 시 : “조사지원팀”의 ‘조사관’에게 분류 (양육비채권자인 경우(집행권원이.. 2023.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