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폐지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목적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내용대상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