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1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개요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행점검 일반국민들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성인권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정책대상 의무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성폭력예방교육만 해당) -지원대상 민간사업장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국민 아동,청소년 -정책내용 -실적보고 및 결과 공표 공공기관이 매년 2월 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 에 입력한 예방교육..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