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개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도모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 -지원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공개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공개방법 : 인터넷 공개 전용 누리집(성범죄자 알림e)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 (우편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및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 모바일고지를 우선 발송하고 모바일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 ..
202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