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정 지원(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등 지원을 통한 보호
소년소녀 가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어떤 내용인지? -지원행태: 현금/ 현물 -지원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교급여 부가급여:200천원 이상/ 인월(지방이양)권고 전세자금 지원: 임차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신청기준: 아동임 만 15세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 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이런불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증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