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사1 장애인 등록, 장애인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장애인 등록) 및 제 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명,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2023.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