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원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개요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보호·지원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 9명(‘23. 5월) 계서울대구인천경기경북경남 9 1 1 1 4 1 1 -지원내용 1.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준)을 전액 국비에서 지급 2.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관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제1종 수급권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3.임대주택 우선 임대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4.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지원 5.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6.장례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절차 등록·신청 신청자면담·자료조사 심의·결정 통지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