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생산품 판매시설 -제도개요 -사업목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ㅇ느 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보건법 제16조 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 2항) -관계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중.. 2023.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