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1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능..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취업 촉진과 소득 향상을 도모 전화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02-519-2123) 신청방법 -지정 훈련(위탁)기관 방문을 통한 훈련 신청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의지가 있는 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초급 이상 보유자 -고용보험(건설업)상 근로내역이 신고된 자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ㄷ있는 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등록 중인자 또는 공제회가 운영..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