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1 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함-만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추가지원:저소득층 유아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박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