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1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영농 도우미: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 -행복 나눔이: 고령 취약 농가에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전화문의: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4) 신청방법: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 농협 지원대상 -영농도우미: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보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간 10일이내 지원 -행복나눔이 가구당 연간 12일이내 지원 신청방법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영농도우미..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