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급여1 구직급여, 연장급여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사업목적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지원내용 -(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지급)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 2023.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