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판1 장애인편의시설 안내 (장애인 권익지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사회 참여를 위해 추가로 설치되는 설비를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편의시설의 설치로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 없이 우리 모두가 참여 가능한 무장애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편의시설 중에 유일하게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주차 위반 시 10만원, 주차방해의 경우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사로 경사로는 바닥의 높이차이가 있을 때(2cm 초과)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바퀴로 이동하는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의 ..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