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1 주휴수당 1.개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는 사용자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2. 상세 제 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다. 그리..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