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2 만 나이 통일법 시행(6.28) 안내 만나이 통일법 시행 2023. 7. 17. 생계급여 수급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중 하나로 생계급여가 있다. 생계급여는 말그대로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게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이 된다.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능력이나 기타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2020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0%는 1..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