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토양1 토량개량제 지원(토량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토량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주요내용 전화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