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국민영양관리법 제 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지원대상 아래모두 충족하는 자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80% 이하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보유자 -영아(만1세 미만), 유아(만 1세~6세 미만), 임산부(임산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지원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