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1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으 ㄹ보장하고 자활을 돕는것 을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수 있음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행태:현금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리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