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1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만24세 이하의 한부모가 스스로 자녁를 키울수 있도록 조기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어떤내용인지? 지원행텨:현금.현물 교육/용역 지원내용: 부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득조건 기분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아동양육비(월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등 신청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불가서비스: 청소년특별지원, 교육금여(맞충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런 불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부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 가구 이용방법은? 절차/대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절차: 소득재산조사, 보장결정통지, 급여지금, 소득재산등 변동관리및 확인조사,..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