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1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제도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할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전화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042-480-4030) 신청방법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신용보증 신청서 등 -신용조사: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