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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3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대/기아 LPG-80L 작업 가능 차종: YF소나타, LF소나타, K5(2.0엔진), 그외 차종은 부품 단종으로 해당 제품 지원불가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신청 주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현대/기아 LPG-80L 작업 가능 차종: YF소나타, LF소나타, K5(2.0엔진), 그외 차종은 부품 단종으로 해당 제품 지원불가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2023. 7. 20.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사업목적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직업능력 및 작업환경 요구에 따라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고용서비스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천및 필요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출퇴근 비용지원, 현장평가, 직업훈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2023. 7. 20.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목적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인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전체) 지원내용 :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장애인 2천만원)한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함 지원조건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결정일)로 부터 2년간 고용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2024년부.. 202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