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받기
고용노동부 정책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지원대상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총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신청(출산일로 부터 1년 내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www.ei.go.kr 에서 모성보호를 클릭하고, 출산급여신청 클릭하고, 출산급여신청작성,제출완료,접수완료 사산,유산도 증빙서류 있..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