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5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장애인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지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 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 34조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 제 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 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2023. 9. 19. 장애등록신청 방법(장애등록 신청방법 확인하기) 장애등록 신청방법 -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이 있으며 처리기간은 총30일 소요됩니다. 신청자격으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시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애등록 신청방법 확인하기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1&CappBizCD=14600000117&tp_seq=01 장애인 등록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 www.gov.kr 출저 : .. 2023. 9. 13. 예방접종증명 서비스 2023. 7. 25. 장애인 등록, 장애인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장애인 등록) 및 제 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명,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2023. 7. 2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