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
노후 긴급자금 대부지원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함 주요내용 신청기간:용도별 신청기한-전월세보조금:(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의료비: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배우자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재해복구비: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지사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