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1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노숙인 재활과 자립 조성을 위해) 지원대상 1.지원대상자 -일반행려자:귀향여비 지원 -노 숙 인: 노숙인시설 입소 의뢰 행려자에게 고향까지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 제공 2.선정기준 행려자(노숙인)등으로 귀향하여 자립을 돕고자 함. 3.서비스 내용 귀향을 위한 버스, 기차 ,배 승차권 발권 지원 4.신청방법 본인의 신청(경찰관서 등 의뢰)에 의한 승차권 발권 지원 5.추가정보 전화문의 :목포시 사회복지과 061-270-8808 6. 근거법령: 노숙인등의 복지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