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함)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주요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1인가구 1,558,419원 -2인가구 2,592,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가구 5,420,986원 재산:대도..
2023. 7. 31.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개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이 특수 전화 1366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 지원대상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내용 설치: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단, 서울,경기는 2개소) 운영 24시간 Hot-Line 운영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전화상담원 배치 지원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구조 긴급보호 조치: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의료,법류구저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
202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