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1 양곡할인-정부양곡을 기초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간: 매월 1일 부터 10일까지 전화문의: 전국읍면동(주민센터) 신청방법: 최초 1회 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한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90%할인 지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60% 할인지원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5조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