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수급자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자활근로(기초,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1)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일반수급자:근로 능력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 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차상위계층등:..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