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연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6.3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제도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