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1 장애인연금법 2010년 4월 12일 법률 제10255호로 제정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제4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제5조), 장애인연금의 신청(제8조),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1조),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제13조), 비용의 부담(제21조) 등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 2023.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