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1 청년도약계좌(정부지원형 적금상품)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요건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녀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