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욕1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사업주 대해서 장애인고용시 제반 경제적 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 한다.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연도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2023.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