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성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에게는‘청소년증’ 이렇게 신청해요!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신청인 : 청소년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물 : 발급신청서(읍·면·동 사무소에 비치), 사진 1매 수령방법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무료발급) 이렇게 이용해요! 공적신분증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박물관·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 면제 교통카드 : 대중교통, 편의점·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청소년증 이용혜택! 전국에서 가능 *전남(진도), 경북 5개 지역..
202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