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고용허가제도
사업목적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사업내용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 고용허가제(E-9) 허용 기업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이하), 농,축산업,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