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퇴직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경력 숙련을 유지시키는 일자리사업 주요내용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2) 신청방법: 시군구청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시, 군, 구청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만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2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참여제외: 노동시장 재직자,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등 지원내용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2)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