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여성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목적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22.1.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지원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해당연도구분지급단가(월)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1년) 2022년 발생분 까지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3년 발생분 부터.. 2023.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