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1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주요내용 신청기간: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 구청 지원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수 있는 일수 (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 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90일(연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8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75일(연장)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90일(1차연장)+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 2023. 8. 8. 이전 1 다음